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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4 2013고단2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기계를 판매하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기계를 공동매수한 ‘현대위아연합판매’로부터 기계 매수가 늦어지는데 따른 돈을 요구받자, 피해자 C에게 마치 중고기계를 매수한 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남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기계 매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대성기계공업(주)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1.경 피고인 운영의 시흥시 D단지 5동 502호 ‘E’ 사무실에서, 사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양식에 매도인 란에 ‘대성기계공업(주)’, 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망원리 290’,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135-81-29466’, 대표자란에 ‘F’이라고 입력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사무용 인쇄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미리 새겨놓은 대성기계공업(주)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성기계공업(주)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대성기계공업(주)와 중고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대성기계공업(주)로부터 Mynx650 8대를 포함하여 589,600,000원 상당의 기계를 매수해야 하는데 150,000,000원이 모자란다.

중도금과 잔금 절반을 투자해주면, 기계를 재판매하여 투자원금 외에 150,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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