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고합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75년 경 N 주식회사에 입사해 2003. 3. 경 O 제철소 부소장, 2004. 3. 경 O 제철 소장( 전무), 2006년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 한다) 생산기술 부문장( 부사장), 2007년 생산기술 부문장( 사장), 2008. 11. 경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고 한다) 사장, 2009. 2. 27. 경부터 2014. 3. 13. 경까지 P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고, 그 후부터 2015. 3. 경까지 1년 간 P 상임고문, 현재는 비상임고문을 각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9. 2. 27. 경부터 2014. 3. 경까지 P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기업 인수 합병 (M & ;A) 업무를 비롯하여 P 및 그룹 계열사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경부터 P 성장투자사업부문 전략사업 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P의 M& ;A 실행 업무 및 그룹 계열사의 M& ;A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P 인수 당시 R 주식회사 현황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고 한다) 는 2007. 11. 29. 한국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폐열 회수장치, 열교환기 및 기타 각종 산업기계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로 인도와 중동 지역을 상대로 한 정유 및 가스 생산 플랜트, 오일 및 가스 시추 목적의 해양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 납품하는 업체였고, 2010. 3. 17. 기준으로 경영권 자인 S가 1대 주주로서 주식 32.38%를 보유하고, 2대 주주인 T 주식회사( 이하 ‘T’ 이라고 한다) 가 ‘U’ 등 3개 펀드 ‘U’ 와 ‘V’, ‘W’ 펀드를 말한다.

명의로 합계 25.99%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8. 9. 리 먼 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환율이 급등하자 R은 환 헤 지를 위해 구입하였던 통화 옵션상품인 키 코 (KIKO) 로 인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고 2009. 3. 경 CX 은행을 비롯한 채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