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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합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80. 12. 15. Q 주식회사( 이하 ‘Q’ 이라고만 한다 )에 입사하여, 2006. 2. 20.부터 2009. 3. 31. 까지는 선박사업본부장, 2009. 4. 1.부터 2010. 12. 31. 까지는 사업 부문장, 2011. 1. 1.부터 2012. 3. 29. 까지는 사업 총괄 장으로 근무하며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한 설계 ㆍ 견적 ㆍ 계약 체결 등 수주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2. 3. 30.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까지 Q 및 그 계열회사의 재무, 회계, 대출 등 자금조달, 원가 관리, 실행예산 관리, R 은행과의 MOU 관련 업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등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5. 5. 29.부터 2015. 8. 31.까지 Q의 유급 자문 역으로 재직하다가 Q에 수조 원대 은닉 손실이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이후인 2015. 9. 1.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78. 12. 1. R 은행 R 은행은 Q의 최대주주이다.

에 입사하여 자금 기획부, 재무관리본부, 여신심사 1부 등에서 주로 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5. 4.부터 2011. 1. 18. 까지는 재무 기획부 부장으로, 2011. 1. 19.부터 2012. 1. 18. 까지는 재무본부장( 부행장 )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 19.부터 2012. 3. 29.까지 R 은행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2012. 3. 30.부터 2015. 3. 30.까지 Q 및 그 계열회사의 재무, 회계, 대출 등 자금조달, 원가 관리, 실행예산 관리, R 은행과의 MOU 관련 업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등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Q 재무 총괄 부사장 (CFO )으로 근무하면서 Q의 2012, 2013, 2014 회계 연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포함 )에 대한 공시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후 2015. 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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