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주식회사 L(본점 소재지: 서울 중구 M)에게 8,966,800,000원과 이에 대 한 2011. 2. 16.부터...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1) N그룹의 구조 ㈜L는 화약류 제조판매 및 군수품 제조판매 등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N그룹은 ㈜L, O㈜, P㈜, Q㈜, ㈜R, S㈜ 등 6개 상장회사를 포함한 48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 총액이 26조 3,910억 원 정도인 기업집단이다.
N그룹에는 그룹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전략기획, 법무 등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어 있다.
N그룹 경영기획실은 서울 중구 M빌딩 26층에 있고 인력팀, 운영팀, 감사파트, 재무팀, 전략팀, 홍보팀, 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기획실은 N그룹 회장인 피고 D에 대한 보좌 및 그룹 계열사간의 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피고 D의 의사결정 및 지시사항을 각 계열사에게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기구이다.
T㈜는 2001. 3. 29. N그룹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피고 D이 자본금 30억 원 전액(600,000주, 액면금 5,000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후 2001. 4. 3. ㈜L가 그 중 400,000주(지분율 66.67%)를 20억 원 상당에 매입하여 ㈜L가 40만 주, 피고 D이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T㈜는 정보통신서비스(IT, Information Technology), 시스템관리(SM, System Management),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 등을 하는 회사로서, 1994년 ㈜L 내에서 N그룹 계열사의 전산자원 및 인력통합을 위한 조직에서 출발하여 2001. 3.경 분사되면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2) 원고들 지위 원고들은 ㈜L 총 발행주식 75,438,029주 중 7,740주를 이 사건 소 제기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원고
A단체는 2007. 7. 12. 20주, 원고 B는 2009. 7. 22. 7,500주, 원고 C는 2008. 10. 2. 220주를 각각 취득하였다.
(3) 피고들 지위 피고 D은 ㈜L의 최대주주 지분율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