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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46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페라리 승용차의 수리를 위해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수리점에서 페라리 458 앞범퍼 1개, 페라리 458 라디에이터 좌측 1개, 페라리 458 라디에이터 우측 1개, 페라리 458 에어컨 콘덴셔 1개(이하 ‘위 물품’이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9. 8. 30.경 위 수리점에서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1009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한 뒤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11:25경 위 수리점에서 임의로 위 물품을 반출하여 위 집행관이 위 물품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CD 및 사진 첨부)

1. 고소장, 우체동산경매불능조서(F), 판결문,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대전지방법원 2019가소1009 대여금 사건), 물건상세검색, 동산경매기일통지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제품 목록,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공시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압류된 재산의 가치, 공무상 표시무효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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