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456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양산시 소주동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양산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패널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3. 14.부터 2011. 4. 30.까지로, 공사대금을 9억 6,8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10. 이 사건 물류센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경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있으니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을 조사한 다음 긴급보수를 하였으나 위 누수는 철골공사의 시공하자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물류센터의 골조인 철골의 처짐이 계속되면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경 이후 원고에게 수차 이 사건 물류센터 지붕에 누수 및 물고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하자보수 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누수 및 물고임은 이 사건 패널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하자보수를 거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물류센터에 관하여 2013. 1. 2. 주식회사 만진산업과 공사대금 2,420만 원으로 하는 하자보수공사계약을, 2013. 5. 2. 주식회사 금양이앤티와 공사대금 2,750만 원으로 하는 하자보수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류센터 지붕의 누수 및 물고임 현상은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패널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물류센터의 철골이 휘어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