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55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8. 4. 16. 접수...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8. 4. 16. 접수 제33195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4. 15.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성립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