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2018. 12.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써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O, T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및 검사)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배상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배상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