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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노20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C, E, F, H, I, J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0745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22명에게 합계 2,806,000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11명에게 합계 2,76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신청인 G, B,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G, B,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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