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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50815 제11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50815(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562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주택지역조합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피고

1. F

2. G

3. H

4. I

5. J

6.K

변론종결

2017. 4. 28. (피고들에 대하여)

2017. 10. 20.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35,370,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피고(반소원고) C는 31,60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피고(반소원고) D온 38,401,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피고(반소원고) E은 34,190,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피고 F은 34,083,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피고 G는 36,141,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피고 H은 35,451,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피고 I는 34,926,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 부터, 피고 J는 34,023,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피고 K는 35,726,5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에게 68,639,8 73원 및 그 중 33,3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35,289,873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에게 68,415,558원 및 그 중 33,3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35,068,558원에 대하여 2017. 9.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에게 68,610,233원 및 그 중 33,3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35,260,233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E에게 68,594,425원 및 그 중 33,3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35,244,425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L 외 19필지 일대에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공급한 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원분양가에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할인하여 분양하였다. 피고들이 분양받은 동, 호수 및 실분양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다음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동, 호수계약일실분양가(원)계약금(원)
1B101-15042013. 12. 26.278,500,0004,425,000
2C103-12032014. 04. 17.278,500,0004,425,000
3D107-5012013. 11. 11.278,500,0004,425,000
4E107-8032014. 03. 27.278,500,0004,425,000
5F107-22012014. 01. 10.285,000,0004,425,000
6G101-14042013. 11. 06.278,500,0004,425,000
7H107-14032013. 12. 24.278,500,0004,425,000
8I101-9012014. 03. 09278,500,0004,425,000
9J102-16022014. 01. 18.278,500,0004,425,000
10K105-32032013. 11. 10.294,000,0005,200,000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은 피고들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입주기간인 2015. 9. 1. ~ 2015. 10. 12.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29.경 피고들에게 2016. 1.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

(1) 원고는 수분양자(피고들)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입주지정일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3) 제1항의 경우 원고는기납부한 대금(선납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실납입금액) 중 위약금(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시의 그 변제원리금 및 대출이자후불제 신정자의 대줄이자 정산금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수분양자(피고들)에게 환불한다.

제16조(특약사항)

(1) 중도금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정한 자에 한하여 수분양자(피고들)에게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알선하되 이자대납기한은 원고가 주후 지정하는 입주지정 최조일 전일까지로 하며 그 이후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피고들)가 직접 대출은행에 이자를 납부한다[중도금 대출은 총분양금액의 죄고 60% 범위 내이며 정부의 정책 변경 또는 개인신용상대 등에 따라 대줄금이 죽소 또는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수분양자(피고들)는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2) 원고가 제공하는 대줄조건에 따른 이자후불제 대줄은 수분양자(피고들)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및 투기지역 주택소유로 인한 대출제한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한 자는 제외된다. 이 경우 수분양자(피고들)은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7) 공급계약제결시 별도의 특약을 정하는 경우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약을 공급계약 조건으로 간주한다.

-특약조건-

2. 원고와 수분양자(피고들)는 제결하는 공급계약서 제16조 제(1) 항 중에서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조건을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정하며, 대출한도액 설정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대금 납부방법 중 최종 후차순의 대줄한도액에서 수정한다.

마. 한편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에 피고들의 중도금 명목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대출이자로 ① 피고 B을 위하여 11,945,018원, ② 피고 C를 위하여 8,177,442원, ③ 피고 F을 위하여 10,658,661원, ④ 피고 G를 위하여 12,716,315원, ⑤ 피고 D을 위하여 14,326,535원, ⑥ 피고 H을 위하여 12,026,948원, ⑦ 피고 I를 위하여 11,501,106원, ⑧ 피고 J를 위하여 10,598,368원, ⑨ 피고 E을 위하여 10,765,222원, ⑩ 피고 K를 위하여 11,526,5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l 내지 7, 9, 10, 12, 갑 제5, 6, 8 내지 11, 13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입주기간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1)①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약금(실분양가의 10%) 및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에서 기지급 계약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 G,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원의 지급 청구

원고에게, 피고 F은 34,083,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피고 G는 36,141,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피고 H은 35,451,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피고 I는 34,926,106원 및 이예 대하여 2017. 2. 15.부타 피고 J는 34,023,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피고 K는 35,726,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법조

가) 피고 F, H, I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 J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 E은 약정지정입주일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6. 2. 26., 피고 C, D, E에게 각 2016. 2. 25.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35,370,018원[= 위약금 27,850,000 원(= 실분양가 278,500,000원 X 10%) + 중도금 대출이자 11,945,018원 - 기지급 계약 금 4,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4.부터, 피고 C는 31,602,442원[= 위약금 27,850,000원(= 실분양가 278,500,000 원 X 10%) + 중도금 대출이자 8,177,442원_ 기지급 계약금 4,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7. 2. 4.부터, 피고 D은 38,401,535원[= 위약금 28,500,000 원(= 실분양가 285,000,000원 X 10%) + 중도금 대출이자 14,326,535원 - 기지급 계약금 4,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7. 2. 8.부터, 피고 E은 34,190,222원[= 위약금 27,850,000원(= 실분양가 278,500,000원 X 10%) + 중도금 대출이자 10,765,222원 - 기지급 계약금 4,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7. 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D, E의 주장

위 피고들은 중도금 대출금을 향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시 한국산업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업주체인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통보하였고, 위 피 고들은 이예 따라 국민은행에 대촐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문제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결국 한국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하지도 못하였다. 위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504호(피고 B 분양분), 103동 1203호(피고 C 분양분), 102동 1602호(피고 E 분양분)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분양한 후 위 피고들에게 분양하였거나, 위 피고들에게 이미 분양하였음에도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분양하였다. 그렇다면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은 원고의 이중분양이라는 귀책사유로 이미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그 의무가 있다고 해도 위약금을 실분양가의 10%로 정한 것은 과다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시 위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시점 이후까지 중도금 대출의 상환시기를 계속 연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가 제6호중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N가 101동 1504호를 '2013. 2. 26. 매매한 것으로, O이 103동 1203호를 '2016. 6. 16. 매메한 것으로, P이 102동 1602호를 '2014. 1. 18. 매매'한 것으로 기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피고들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N, O, P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다만 분양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던 탓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위와 같이 등기원인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약금을 분양대금의 10%으로 정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더구나 원고는 원분양대금이 아니라 실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구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으로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특약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잔금 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기예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D, E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피고들에게 위 피고들이 납부한 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할인받기 이전의 원계약금), 기납부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될 수 없고, 피고들이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다(원고는 이 사건 본소에서, 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에서 피고들이 기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기도 하다). 원고가 피고들의 중도금 및 그 이자를 한국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반환이나 배상을 구할 권원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 B, C, D, E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B, C, D, E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원

판사 이진영

판사 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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