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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1 2017나202000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D, G, J, L, M, N, DQ, T, U, Y, Z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중 원고들 및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5행의 “건물 4동”을 “건물 4개동(당초 DD 내지 DL동이었으나 이후 DF 내지 DP동으로 변경되었다)”로 고친다.

제7면 제5행의 “사람들이다” 다음에 “(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9면 제15행의 “있다.”를 “있는바,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고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 1) 원고 C, G,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원고들이다. 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 또는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로서, "원고들의 기납부금액(이하 ‘기납부금액’이라 한다) 기납부금액 전체에 관한 보관이자(이하 ‘보관이자’라 한다) 위약금(손해배상금) 지체상금 - 피고들이 납입한 대납대출원금 피고들이 대위변제한 원고들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의 각 원금을 가리킨다.

(이하 ‘대납대출원금’이라 한다) - 피고들이 납입한 대납대출이자 ① 피고들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정상이자), ② 위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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