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13,888,8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및 피고의 처 소외 G은 모두 서울 용산구 H아파트의 주민이다.
G이 2012. 9. 10.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로 선출된 이후 망인과 G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민ㆍ형사상 다툼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망인의 고발로 인하여 G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미납하여 사회봉사를 하게 되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1. 11. 우연히 마주친 망인과 H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정자로 이동한 후, 망인에게 위와 같이 G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주먹으로 망인을 1회 세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망인의 목 부분을 한 손으로 누른 채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에 다친 망인은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1. 11. 18:20경 위 병원에서 두부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7.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322), 이에 피고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여 2016. 9. 2.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1292).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 D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