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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8920
공탁금회수청구 동의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548호 공탁금 20,000,000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1) 피고의 배우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원고 및 원고의 처 B은 모두 서울 용산구 E아파트의 주민이다. B이 2012. 9. 10.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로 선출된 이후 망인과 B 사이에는 여러 차례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망인의 고발로 인하여 B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미납하여 사회봉사를 하게 되자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2) 원고는 2015. 11. 11. 우연히 마주친 망인과 E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정자로 이동한 후, 망인에게 위와 같이 B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주먹으로 망인을 1회 세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망인의 목 부분을 한 손으로 누른 채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에 다친 망인은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1. 11. 18:20경 위 병원에서 두부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및 이 사건 각 공탁 1)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7.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322호), 이에 원고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여 2016. 9. 2.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노1292호). 2)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4.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548호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322호 관련 위로금으로, 2016.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288호로 서울고등법원 2016노1292호에 대한 합의금으로 각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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