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8 2014고정32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 D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푸조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주) (대표이사 F)와 대출금액 2,340만 원, 판매가액 2,600만 원, 대출금리 21.9%, 대출기간 24개월, 월납입금 1,212,794원,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담보조건은 자동차 근저당, 설정금액 2,340만 원 조건으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야 하고, 그 채무변제시까지 저당권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말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 9가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4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