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0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봉고3 차량(차량번호: B)을 구매하며 C 제휴점으로부터 차량구매자금 17,9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매수대금을 지불하였고, 대출금은 60개월 동안 매월 319,153원을 지불하기로 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위 차량의 등록원부상 ‘C(주)’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4,320,000원으로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11.경까지 위 차량 구입 대출금을 28회에 걸쳐 7,810,840원만을 변제하고 그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피해자 측에서 그 무렵 근저당 설정된 차량의 담보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방문하였으나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로써 고소인은 C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차량 소재지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