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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6. 22:25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모래 내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D 앞까지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10,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맞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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