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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시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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