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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3:43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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