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같은 동 13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