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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같은 동 13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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