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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483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 1. 24.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435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1. “E는 위 조합에게 533,372,552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17. 확정되었다.

위 조합은 2017. 3. 27.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C호로 E 소유의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2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1. E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7년 제156호로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E가 원고에게 발행한, 액면금 75,000,000원, 발행일 2016. 10. 7.,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부착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9. 6. E와 서울 동작구 I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1동 건평 30평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2012. 9. 10. 위 주택에 관하여 위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

위 대물반환예약서에는 “피고는 E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한다. 변제기는 2012. 11. 7.까지로 하여 만약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E는 대물반환으로 위 주택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주택에 관한 권리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2017. 2. 17.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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