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 선정자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E...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지위 H는 2004. 12.경부터 ‘Z’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고, 2011. 6.경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의 H에 대한 지급명령 및 강제경매절차 개시 1) 원고는 H를 상대로 서울 동작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분담금) 등의 지급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357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7. 2. 21. ‘H는 원고에게 533,372,552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신청으로 2017. 3. 28. H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들과 선정자 G의 배당요구 1) 피고 B은 2012. 9. 6. H와 사이에, 피고 B이 H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1. 7.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서울 동작구 M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1동 건평 30평(이하 ‘M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마치며, H가 변제기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고 B에게 대물반환으로 M 주택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반환예약(갑 제11호증, 을다 제10호증)을 체결하고, 2012. 9. 10. M 주택에 관하여 위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7. 2. 17. M 주택에 관한 권리를 이 사건 아파트로 이전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피고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