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C은 D(2013. 9. 2. 사망)의 친손자이고, 원고는 1986년경부터 D와 동거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 19. D,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또 D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3. 5. 24. 피고 및 C 명의로 각 1/6 지분씩 2013.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10. 원고 명의로 2013. 9.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C의 1/2(= 1/3 1/6)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8. 원고 명의로 2013.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인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피고는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원고는 1층 베이커리, 2층 게임장, 다방에 대하여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1층 약국, E, F에 대하여는 1/2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받아 왔으며, 1층 편의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아왔다.
순번 층 업종 임차인 보증금 월차임 1 1층 베이커리 G 10,000,000 900,000 2 1층 약국 H 40,000,000 2,000,000 3 1층 편의점 ㈜ I 80,000,000 1,600,000 4 1층 E J 10,000,000 1,200,000 5 1층 F K 20,000,000 1,000,000 6 2층 게임장 L 10,000,000 1,500,000 7 2층 다방 M 10,000,000 1,100,000 180,000,000 9,300,000 따라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