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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30 2015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1. 21.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상대로 59 ‘오븐에 꾸운 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상대로 55 ‘파파고릴라’ 앞 도로까지 약 48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 등이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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