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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남빈동 415-5 동보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남빈동 남빈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역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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