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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2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01: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4. 02:2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액채취를 한 뒤 간호사에게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물었다가 단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결과는 국과수에서 나오니 나가자”는 말을 듣자, 응급실내 간호사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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