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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나20160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피고 주장의’부터 ‘부족하다.)’까지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의 추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B공증인합동사무소 또는 공증인 J에게 추인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또한 ㉠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무렵인 2015. 3. 20. F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들었다는 등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고 2015. 6. 29. F에게 소외 회사의 이사 등기를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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