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나101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30 내지 34호증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2016. 5. 30. 가족회의 당시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내역을 승인하여 D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가족회의 당시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알고서 그 채무 내역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당초 대리권이 흠결되어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