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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나3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21행의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1369)” 부분을 “취지와 함께,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원고가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공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무권대리 추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1369)”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의 “제2조에 정한 분할상환금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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