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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442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3째 줄 “을 제4호증의 기재만”을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5쪽 아래에서 2째 줄과 아래에서 3째 줄 사이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바. 무권대리의 추인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상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압류된 급여채권 중 1년분을 지급하였고, 임의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한 E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추인하였다. 2) 판단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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