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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5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중간 정도 정신지체수준이고, 사회적 능력도 또래의 평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수년간 나주 소재 국립정신병원과 벌교 BX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국립 나주병원의 심리 검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언어적 지능지수[VIQ(Verball IQ) 45], 동작성 지능지수[PIQ(Performance IQ) 55]로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여 학습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의 양, 언어적 개념화, 이해 및 표현능력, 기초적인 산술능력, 지각재구성능력, 사회적 상황에서의 도덕적 이해 및 판단능력 등 제반 인지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능력 또한 인지능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연령이 8세에 불과하여 책임 있고, 분별 있는 행동 등의 자기관리, 타인과 서로 협력하고 신뢰를 받는 등의 사회화 및 활발한 의사소통 등 사회적 능력에 어느 정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03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절취한 장물의 처분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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