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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37세)은 전체 지능지수(IQ) 57, 사회지수 56, 사회연령 8.33세 수준으로 지적장애 2급이고, 사회적, 가정적, 직업적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추상적인 피해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낯설거나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모습을 보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며 기본지식, 언어적 개념 형성의 부족, 복잡한 과제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는 2014. 11. 4.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다투고 집을 나와 돌아다니던 중 저녁 9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을 발견하고 그에게 남편과 싸우다가 남편에게 맞아서 집을 나왔는데 잠을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를 들은 F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 G,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잘 곳이 없으니 하룻밤만 재워서 보내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이 때려서 집을 나왔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4. 11. 5.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루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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