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2세)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지능(IQ)이 40으로 언어적 이해 및 표현능력이 극심하게 떨어지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판단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오전 무렵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앉아있던 위 피해자(여, 1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사이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위 피해자(여, 12세)를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밤 무렵 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