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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노1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51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0~70)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담당하였던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인지능력에 대하여 “대부분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현재 상황이나 스트레스, 갈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언어적 설명능력, 이해력, 기억력, 주의집중력, 계산능력이 평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단한 과제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반복된 학습과 지도를 통한 간단한 기술의 습득은 가능하겠으나, 과제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맥락을 이해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일관성을 유지하며 조리있게 설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③ 피고인을 두 차례에 걸쳐 면담한 당심의 전문심리위원도 “피고인에게 사회적 대처능력의 결함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만성적인 자극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반듯하게 내리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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