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소유였던 정읍시 D 답 2,255㎡, E 답 1,864㎡ 및 F 답 69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제393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10. 22.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4,746,674원(채권금액 합계 104,857,421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4,316,64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은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316,648원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배당액 14,746,674원은 위 삭제된 배당금을 합하여 29,063,322원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1997. 1. 8.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C가 2010., 20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쌀 2가마 정도의 가액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