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31. D과 사이에 D 소유의 정읍시 E에 있는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7. 6. 2. 접수 제163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7. 5. 31.경 원고에 대하여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6.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카단235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6,783,304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7. 24. 근저당권자 H의 신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8. 6. 21.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9,407,364원으로 정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 D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