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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가단7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6. 9. 인천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D 명의로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31.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실제로는 매매대금 334,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취득가격인 240,000,000원에 미치지 못 하는 가격에 매도한 것처럼 기망하여 취득가격과의 차액 9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71,018,530원을 부과받자 이에 대하여 2016. 12.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D이 위와 같은 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D의 납세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사정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액수를 기망하였다

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 중 94,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8. 8.경부터 2008. 11.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54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담당검사가 2017. 7. 20.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불기소처분(기소중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혐의사실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와 그 내용을 달리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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