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6. 4.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 1~6단지 내 1차 구조물 공사를 대금 320,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공사범위를 토목공사 일체(1차 : 터파기, 되메우기, 옹벽 설치, 2차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처리, 반중력식 옹벽, 토사 측구)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6.까지 1차 공사 및 2차 공사 중 공사비 합계 295,459,55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중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2. 27.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바,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 125,459,500원(295,459,550원 - 17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8.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를 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 125,459,5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 1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사 시공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9, 10, 12, 14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2. 19.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취하된 바 있는데 집행관이 2011. 12. 22. 부동산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