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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122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벌 금 500만 원)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위 등을 다시 고려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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