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내에 있다.
범행 경위, 공무원의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나 원심 양형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