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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4 2014가단4576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5,400,000원, 원고 C에게 3,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를 운영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D와 사이에 중개업자인 피고 D의 중개행위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D의 중개로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D의 중개로 G과 사이에 G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고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그 무렵 임차보증금 전액을 각 지급한 후 G으로부터 각 임차 부분을 인도받았다.

다만, 원고 C은 2012. 5.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친 후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피고 D의 중개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원고 계약일 계약내용 전입신고 확정일자 목적물 보증금 기간 A 2013.6.13. 601호 4,000만원 2013.6.17.~2014.6.16. 각 2013. 6. 17. B 2013.1.20. 605호 4,000만원 2013.2.13.~2015.2.12. 각 2013. 2. 21. C 2013. 5. 28. 202호 4,000만원 2013.5.22.~2014.5.21. 2012. 5. 18. 2014.4.18.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인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각 호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는 2011. 9. 6.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930,000,000원, 채무자 I,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2. 11. 28.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마. 원고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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