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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5360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D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00,000원, 피고 E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D, E, F은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협회는 피고 D, E, F과 사이에 공제기간(피고 D: 2011. 4. 14.부터 2012. 4. 13.까지, 피고 E: 2011. 9. 21.부터 2012. 9. 20.까지, 피고 F: 2012. 5. 18.부터 2013. 5. 17.까지) 동안 위 피고들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G 소유의 서울 강서구 H 소재 ‘I’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식당, 판매점), 지상 2층 및 3층은 각 7가구, 지상 4층 및 5층은 각 8가구로 총 30가구의 세입자가 있는 다세대주택이고,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는 2010. 11. 30.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G인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2,600,000,000원)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원고 A는 2011. 5. 10. 피고 D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중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4.부터 2013.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14.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1. 5. 1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B은 2012. 1. 5. 피고 E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6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4.부터 2013. 2. 3.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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