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800,000원, 원고 B에게 9,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4. 22.부터 2013. 4. 12.까지 부천시 원미구 D 101호에서 ‘E’를 운영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C의 중개로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 B은 2012. 11. 19 소외 F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3층 제304호 가구 수를 구분하여 허가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임대 및 관리의 편의 등을 각 가구별로 호수를 특정하여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 를 차임 없이 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26.부터 2013.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2. 12. 29.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206호를 차임 없이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2.부터 2014. 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제2임대차계약서’라 하며, 제1임대차계약과 제2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인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각 호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은 F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각 임차 부분을 인도받아 원고 B은 2012. 12. 26., 원고 A은 2013. 2. 5. 각 전입신고를 마치고,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들과 같이 채권적 전세권자로서 원고들에 앞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