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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425
주거침입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6832 사건의 죄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판시 2018고단6832 사건의 죄들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9고단25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 원심이 선고한 위 형에 대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6832 사건의 죄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6832 사건의 죄들에 대한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6832 사건의 죄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258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2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제2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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