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1951, 2521, 2530, 2781, 3526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판시 2013고단1951, 2521, 2530, 2781, 352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2013고단466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중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1951, 2521, 2530, 2781, 3526 사건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1951, 2521, 2530, 2781, 3526 사건의 각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의 판시 2013고단4660 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제1, 2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같은 내용의 이 부분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부분 범행들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범행 및 이를 기망의 방법으로 동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고, 그 편취액도 4,55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2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