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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337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4고단1780 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등에 관한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각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제1 원심 : 판시 2014고단410 사건 부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014고단1780 사건 부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 중 판시 2014고단410 사건 부분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제1 원심 중 판시 2014고단1780 사건 부분 및 제2 원심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중 판시 2014고단1780 사건 부분 과 제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판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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