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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537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7. 5.경부터 2008. 9.경까지 합계 1억 778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2,90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총 1억 6,678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나, 그중 136,467,347원을 2008. 11.경까지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E대리점의 대표로 연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얻고 있어 나머지 금액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기아자동차 E대리점의 소장으로 소개하며 결혼하자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2,9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합계 1억 641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2006. 5.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의 차량사고에 대한 처리 문제로 피고인과 가까워져 2007. 5.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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