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이유
... 피해 자가 스스로 투자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이 대출이 자를 부담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4)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6. 6. 2. 피해자의 아버지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은 1억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고 2016. 6. 10. 대출금 3,0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피고인에게 현금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 AW 명의의 예금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6. 6. 2. 1억 원, 2016. 6. 10.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에 “2 차, 6/2, 5:5 나눈 것에서 내 배당으로 집에 2억 원, *1 억만 원*, 3차, 6/9, 6:4 나눈 것에서 집에 전액, 3차 -1, 6/10, 집에서 1억 나올 것 중 AH 내부 감정 대출, 2,900만 원, 3차 -2, 6/16, 외부 감정 대출, 2천만 원 현금, 3천만 원 수표로 받아서 서울 와서 현금화, 3천만 원 현금 sj, * 총 1억 900만 원*, 4차, 6/27, AH 1,530만 원, CQ 1,2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270만 원 총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돌려 막고 1,500만 원은 3개월 투입”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금전 지급 시기 및 금액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날짜 및 금액에도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 메모는 2016. 5. 12. 생성되어 아직 피고인과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6. 7. 18. 최종 수정된 것인바, 그 무렵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과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메모를 남겨 놓았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므로, 오히려 피해자는 2016. 7. 1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