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내연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재산상태가 열악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K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8. 1. 29.부터 2011. 11. 4.까지 13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35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2008년경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당시 위 회사의 수익금은 직원들의 급여, 회사 운영비, 채무자들에 대한 이자로 모두 쓰이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수사기록 제196쪽). 다.
2008년경 피고인은 감정평가액 1억 4,000만 원의 대전 중구 L아파트 101동 1005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 G은 감정평가액 1억 2,900만 원의 충남 금산군 M 임야 56,92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대전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임야 서쪽 31,000㎡에 관하여는 지상권자 신명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의, 동쪽 25,922㎡에 관하여는 지상권자 D 주식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