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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43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33』 피고인은 2016. 6. 24. 22:02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출입문 맞은편에 있는 세면대로 갔다.

위 화장실 출입문 맞은편에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은 위 주점 홀과 연결되어 있어서 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위 주점에는 업주와 3명의 종업원, 4명의 손님들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화장실 출입문 맞은편에 있는 세면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본 후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홀 방향으로 돌아서 서 약 2~5 분 가량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657』 피고인은 2016. 3. 7. 새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시켜 먹고 나서 피해자에게 ‘ 일행이 마신 술값을 돌려 달라’ 고 억지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6657』

1. 증인 F에 대한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41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공연 음란 및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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