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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8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815 피고 인은 2016. 11. 21. 21:25 경 서울 강북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 자가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출입문 앞에 앉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위 호프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773 피고 인은 2017. 2. 27. 02:1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 여, 27세) 가 남자친구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경찰관 진술 청취) [2017 고단 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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